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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권 방어에 취약...해외 투자자본에 공격받을 것"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04 17:46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출처=경총.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출처=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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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 등을 야기해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국회에 계류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경총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해 "외국계 투기주반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들은 먼저 선임하고 그 가운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개정안은 가사위원회 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외국계 투기자본이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이용한다면 감사위원 선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경영진에 참여시키는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소소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 가능하게 한다.

경총은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로 이사가 선임될 경우 회사 전체가 아닌 자신을 선임해준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다"며 "회사의 단기수익만 추구하거나 경영권 분쟁 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일본 등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선택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신설은 모회사 주주의 경영개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독일·프랑스·영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일부 예외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일본에서도 매우 엄격한 소송제기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주주의사 왜곡 가능성 및 해킹 등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전자투표는 주주총회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까지 투표를 종료하는 것으로 주주참여 효과도 미흡하다는 것이 경총의 의견이다.

경총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관련 법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글로벌 수준에 접근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방어수단은 배우 취약해 수차례 외국계 투자자본 공격으로 막대한 국부 유출과 경영간섭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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