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최대 근로시간. 자료 : 경총.
이미지 확대보기경총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는데, 여기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당장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에는 준비기간이 짧아 인력수급과 기업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특례업종은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것이 수 년간 노사정이 공감해 왔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의 막바지에 충분한 검토없이 5개로 줄였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사정이 공감한 10개 업종 중심으로 재검토를 주장했다. 연구개발업·버스운송업·방송업·영상제작업·전기통신업 등이 그것으로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업종의 특성에 따른 연장근로도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가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해 허용한다. 경총은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정보통신기술(ICT)를 비롯해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와 보수작업·조선업의 시운전·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안한 공사기간 지연·방송이나 영화제작업의 장시간 촬영 등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무까지 확대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간이 짧은 단점 등으로 도입비율 3.4%에 불과하다. 경총은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