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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 "전속고발권 폐지, 고발 남발 등 악용 우려"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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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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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출처 : 경총.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출처 :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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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경총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지난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 중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10% 상향, 정보교환 담합 신설,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조사없이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경총은 "기업에 생산량, M&A, 입찰 등 부정적 영향을 받고 불만을 가져 담합 고발 형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이 사전에 부당거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위축시키고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은 기업의 비용 소요과 지주회사 전환 및 구조개선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해당 내용은 정부가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장려한 기존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교환까지도 담합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는 것이 기업의 대외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면 중요 기업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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