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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차분하게 혁신을 도모하는 ‘정중동’ 리더십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05 00:00

▲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 세번째)과 관계자들이 지난 3월에 열린 주주총회특별지원반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 세번째)과 관계자들이 지난 3월에 열린 주주총회특별지원반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016년 12월 취임 이후 조직안정에 주력하면서 업무혁신을 도모하는 ‘정중동’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겉으로 크게 튀지 않으면서도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게 업무를 혁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금융감독정책에 밝아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매끄러운 편이다.

이 사장은 예탁결제업무 전반에 걸쳐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그는 특히 자본시장 후선 부문(Back Office)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해 4월 혁신기술위원회를 출범시켜 자본시장 후선업무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기술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혁신기술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혁신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 예탁결제 업무에도 블록체인 적용방안 검토

이 사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내재화를 위해 추진 중인 채권 장외결제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개념검증(PoC·Proof of Concept)사업과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파일럿 사업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지난 6월 채권 장외결제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개념검증 컨설팅 사업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은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최초의 시도다.

이 사장은 “예탁결제 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탐색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 부분은 국제적인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동향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파일럿 사업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 예탁원은 지난 2월 출범한 혁신기술전담팀인 IT 혁신기술팀을 통해 5월부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서비스에 접목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전자투표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개념검증사업을 약 3개월에 걸쳐 완료했다.

예탁원은 증권정보 개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증권시스템 개발과 연계해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설계 및 시범운영도 추진하고 있다. 챗봇,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인공지능 등 다양한 혁신기술에 대한 업무적용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방침이다.

◇ 내년 1월 개발 완료 후 9월 전자증권시스템 오픈

내년 9월부터는 전자증권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 사장은 “1년밖에 남지 않은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향후 총 4조63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를 구현할 정보기술(IT) 환경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해 시스템 설계를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8월부터는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이 사장은 “내년 1월 시스템 개발 완료 이후에는 약 8개월간 참가기관과의 통합·연계 테스트를 거쳐 9월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전자증권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성공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전자증권법 시행령과 전자등록업무규정 입안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는 수수료 컨설팅에 착수했다. 예탁원은 이달 말까지 금융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수수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전자증권 제도와 관련된 서비스 현황, 수익구조 및 증권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새로이 전자증권등록기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컨설팅을 통해 이에 적합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리며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절감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증권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도 도입 효과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수수료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증권 수수료 안을 마련한다. 최종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예정된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이를 시적용할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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