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주요 생활수단으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기간 중에는 찾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때 외환위기 이후에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바뀌고 기업이 도산하면서 퇴직금 미지급이 우려되니까 중간정산을 유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퇴직금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요. 따라서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그것도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인 DC형만 가능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2.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올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던 분들이 그 수당이 줄면서 실질적으로 월급여가 줄게 됐지요. 그러면 평균임금도 감소하게 되고 결국 퇴직금이 주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는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은 퇴직금이 많을 때 미리 찾아 놓을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5년 미만 남은 근로자라면 중간정산이 유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은 받더라도 쓰지 마시고 IRP로 넣어 놓으시는 것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유예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 DC형은 불이익이 없지만, DB형은 중도인출도 안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라면 그러한 근로자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DC형으로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3. 중간에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그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이 필요할 때, 근로자와 직계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서 지출해야 할 때,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이번에 법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한 때가 해당 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중간정산은 일반 퇴직금의 경우만 해당되고 DC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4. 중간정산 뒤 명예퇴직을 하면 세금이 많아진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요?
중간정산을 한 후에는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 계산을 중간정산 익일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금과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이 합해지면 금액은 커지는데 근속기간이 짧아져서 세금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에는 퇴직소득 정산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유리합니다. 즉,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을 합해서 근속기간을 최초 근무 시부터로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에 의한 퇴직소득세로 계산돼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산특례는 중간정산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임원이 되거나,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해서 퇴직하는 경우도 할 수 있고요. 조직이 변경되거나 계열사 전출 등으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