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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본격 시행 첫날, 은행권 정중동…소득증빙·중도해지 문의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31 15:46 최종수정 : 2018-10-31 20:39

이미 9.13규제 신규 한도 축소…예금담보대출 적용 반발도

DSR 원리금 상환금액 산출을 위한 부채 기준 / 자료= 금융위원회(2018. 10.18)

DSR 원리금 상환금액 산출을 위한 부채 기준 / 자료= 금융위원회(20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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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연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을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된 첫 날, 은행 창구는 비교적 차분했지만 대출 승인이 지체되고 거절되는 데 대한 불만성 민원도 이어졌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부터 강화된 DSR을 관리 지표로 적용해 신규 가계대출 취급에 나섰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DSR 70% 이상을 위험대출, 90% 이상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시중은행의 경우 위험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15% 이하,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 기준을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예컨대 DSR 70%이하는 지점장 전결 취급 가능, DSR 70~90%는 본부심사 진행, DSR 90% 초과는 자동거절하는 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9.13 대책으로 이미 신규 대출이 강화된 상태라 대상 고객 수가 많지 않아 문의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소득자료 징구나 입력 유의 정도 영업점에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까지 관련 문의사항이 특별하지는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은퇴자 위주로 관련 문의는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도 DSR이 적용되면서 제한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퇴자들의 경우 예금을 분산시켜서 임대소득 등이 들어오는 주기와 미스매칭 때 예금담보대출을 짧은 주기로 일으키고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300만원 초과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소득증빙 자료를 갖고 영업점을 내점해 DSR을 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청약포함한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심지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순위 박탈 문제도 있어서 항의를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토론 등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이미 보증기관의 적격심사를 거쳤음에도 다시 DSR의 문턱을 넘어야 해서 대출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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