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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규제+미 금리인상, 대출자 압박 첩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27 12:53 최종수정 : 2018-09-27 19:01

내달 DSR도 가동…대출 스케줄 재검토 불가피

자료= 연방준비제도(Fed) 홈페이지 FOMC(2018.09) 점도표 발췌

자료= 연방준비제도(Fed) 홈페이지 FOMC(2018.09) 점도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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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돈줄을 조이는 9·13 부동산 대책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대출 자금 공급이 줄고 기존 대출자는 이자 부담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빚 갚는 능력'을 더 꼼꼼하게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화를 앞두고 있어 자금 스케줄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2.00%~2.2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3월,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중립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연내 추가 인상도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1.5%로 지키고 있는 한국과 미국 사이 기준금리차도 최대 0.75%p로 확대됐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아울러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먼저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실제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는 지난달 잔액 기준 1.89%로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 수준을 넘어, 연내 5%도 바라보게 됐다.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대출 규제 강화로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달 14일부터 즉시 가동되면서 대출 자금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0이다. 규제 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 주택도 실거주 아닌 목적으로는 대출 불가다. 1주택 세대도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음달 신용대출까지 포함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반영해 판단하는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대출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DSR=80% 수준의 비율을 고(高) DSR 대출 기준으로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 위험 기준이 80%면 연소득 5000만원 소득자는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4000만원이 넘으면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이미 미국 금리 인상 모멘텀에 반응해 선반영되고 있다"며 "이미 다주택자 초강력 규제가 나온 만큼 DSR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향후 추가 대책 부담 우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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