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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문구 넣고" 9·13 일주일 은행권 주담대 신중 재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9-20 16:35

주택·입주권·분양권 '양심 공개' 의존…특약 해석 어려움 호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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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자료=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2018.09.13)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자료=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2018.09.1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주택자 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9·13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초반 혼란을 겪던 시중은행들이 관련 지침이 이어지면서 신중히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에서 지난 17일 은행 여신담당자에 대출 규제 관련 실무 FAQ(자주 묻는 질문)를 전달한데 이어, 이날 금융당국이 창구동향 점검과 함께 행정지도 성격의 보다 구체적인 사례별 FAQ를 추가 배포했다.

앞서 9·13 대책이 발표되고 다음날인 14일부터 바로 적용되면서 일선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하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은행들이 주말동안 전산 작업을 진행하고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제시되면서 대책 일주일여 만에 관련 지침에 맞춰 점차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재개되는 모양새다.

시중은행들은 현재 추가약정서 제정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마련하도록 한 연합회 차원의 실무 FAQ에 맞춰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출약정서상 특약 부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 내역을 은행에 제공하고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 상환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문구를 넣는 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약관 개정 때문에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까봐 우려가 있었으나 특약 첨부로 정상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존에 차주의 주택보유수나 실수요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업무를 처리했던 데서 '확인 책임'이 커진 만큼 신중 모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열거한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실수요 인정 사유 외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여신심사위원회를 열고 유사 사유를 인정해 대출을 승인하도록 지침이 내려졌지만 은행권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은행 여신담당 한 관계자는 "특약으로 인한 예외 적용시 특약요건 및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확약하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내포돼 있다"며 "특약 내용 중 해석이 불가해 추가약정서 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현장에서 대출 취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주택투기 근절이라는 사안의 심각성, 긴급성, 보안을 고려하더라도 다양한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일선 현장에 혼선없이 적용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을 정조준하는 대출 조이기 정책에 따라 은행권의 예대율 마진이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제한적 영향을 예상하는 관측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규제의 상당 부분이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등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이라며 "다만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심리적 우려가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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