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감원장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의료자문과 관련해) 메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의료 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보험사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앞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험사 내부판단 용에 불과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 갑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건수는 2014년 총 5만4076건에서 지난해 9만2279건으로 급증했다. 보험사 의뢰 자문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해 3만8369건으로 전체 의뢰(7만7900건)의 49%에 달했다.
장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 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원장 역시 "의료법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지만 연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