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침수피해지도, 면적 대비 32%만 작성](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10161752550117099ebb038381251428861.jpg&nmt=18)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상세한 침수피해지도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피해지도를 제작,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상세한 작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침수피해지도를 전국이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만 작성함으로써 체계적인 구축이 지지부진 하다. 침수피해지도는 대피소 지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자료가 부족하여 실제 꼭 필요한 곳에 대피소 지정을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태풍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침수지역이 발생하였고 전남 완도 등 일부 군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면 꼭 필요한 곳에 대피소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