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유형이 허위로 보도자료나 공시를 내고 주가를 띄운 후에 자기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영세업체와 짜고 그 업체를 인수해서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하거나, 대규모로 해외에 수출한다고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매매를 해서 적발된 경우입니다. 또 대규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같은 호재성 재료를 흘리면 주가가 오르니까 그 때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고 공시는 사실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번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에서 이런 호재성 보도가 나오면 신빙성이 낮으니까 꼼꼼히 확인하고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허위공시뿐만 아니라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제 본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해외 유력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하기도 전에 지인에게 알려서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장회사 최대주주나 자금관리 담당임원이 회사의 대출 원리금 연체정보나 부도가 될 것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자기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익을 얻었다기 보다는 손실을 회피해서 얻은 수혜인데 이경우도 대법원에서 최대주주는 징역 4년, 관련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3. 회사 내부직원이 아니고 거래 회사직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처벌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준 내부자 거래라고 해서 회계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나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감독기관 직원들이 해당 됩니다. 그리고 상장법인과 주요 계약을 체결하고 교섭 중에 있는 거래 상대방 임직원도 준 내부자에 속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알게 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임직원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로 본인이 거래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전달해서 다른 사람이 매매를 하여도 그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직접 관여헌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듣고 매매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투자자가 여러 사람을 거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라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투자시 유의할 점은 상장회사 임직원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준내부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게 되면 임직원과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