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테크 Q&A] 주식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11 15:29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사례는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유형이 허위로 보도자료나 공시를 내고 주가를 띄운 후에 자기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영세업체와 짜고 그 업체를 인수해서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하거나, 대규모로 해외에 수출한다고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매매를 해서 적발된 경우입니다. 또 대규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같은 호재성 재료를 흘리면 주가가 오르니까 그 때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고 공시는 사실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번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에서 이런 호재성 보도가 나오면 신빙성이 낮으니까 꼼꼼히 확인하고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허위공시뿐만 아니라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제 본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해외 유력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하기도 전에 지인에게 알려서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장회사 최대주주나 자금관리 담당임원이 회사의 대출 원리금 연체정보나 부도가 될 것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자기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익을 얻었다기 보다는 손실을 회피해서 얻은 수혜인데 이경우도 대법원에서 최대주주는 징역 4년, 관련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3. 회사 내부직원이 아니고 거래 회사직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처벌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준 내부자 거래라고 해서 회계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나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감독기관 직원들이 해당 됩니다. 그리고 상장법인과 주요 계약을 체결하고 교섭 중에 있는 거래 상대방 임직원도 준 내부자에 속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알게 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임직원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로 본인이 거래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전달해서 다른 사람이 매매를 하여도 그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직접 관여헌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듣고 매매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투자자가 여러 사람을 거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라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투자시 유의할 점은 상장회사 임직원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준내부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게 되면 임직원과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재테크 다른 기사

1 “무엇을 살까”보다 “무엇을 볼까”…4인의 전문가가 짚은 하반기 투자 키워드 “무엇을 살까”보다 “무엇을 볼까”가 중요해진 시장이다.금리는 어디로 움직일지, 주식시장은 다시 오를지 조정을 받을지, 집값은 어디까지 움직일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산업 사이클에 토큰증권과 디지털 금융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투자자가 살펴봐야 할 변수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이제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자산의 가격을 맞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가격을 움직이는 금리와 유동성, 산업 사이클, 공급과 정책, 그리고 금융시장 인프라의 변화까지 함께 읽어내는 시각이 필요하다.서로 다른 자산과 시장을 바라보는 네 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서 각자의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한국금융신문은 오는 9월 29일 2 디지털자산, 전통금융과 융합 속도…"한국 규제 가이드라인 정비 시급" 해외에서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통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를 위해 실질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 주최로 10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해외선 전통금융 상품 온체인화 확대”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블랙록과 프랭클린템플턴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RWA(실물연계자산)와 토큰화 ETF(상장지수펀드) 등 전통금융 상품의 온체인화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 3 [머니무브 2026 주요 연사에게 미리 듣는다(1)] 코스피 급등 뒤 찾아온 흔들림… 이승우 센터장이 말하는 ‘다음 신호’ 머니무브 2026을 앞두고 한국금융신문은 강연을 맡은 주요 연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앞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짧은 Q&A를 진행했다.먼저 주식시장을 통해 부의 공식을 선보일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만나봤다.Q1. 이번 <머니무브: 새로운 부의 공식을 찾아라> 행사에 참여하게 되신 소회와 함께, 강연장에서 만날 청중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오르면 FOMO의 공포가, 반대로 급락하면 패닉 셀링(Panic Selling)의 공포가 투자심리를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