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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국세청 등 서울·경기 수도권 청약 불법 행위 단속 집중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08 10:13

경기도, 8일 수원 A아파트 불법 행위 의심 181건 적발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제국장이 지난 8월 부동산 자금 편법 증여 혐의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제국장이 지난 8월 부동산 자금 편법 증여 혐의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불법 청약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디에이치자이 개포’부터 시작된 해당 단속이 최근 경기도 수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8일 수원 소재 A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청약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결과 위장 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 서류 위조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 총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들 불법 청약당첨 의심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청약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불법 청약 단속은 지난 3월부터 본격화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과천 위버필드’,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 청약 불법 행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5개 단지는 총 6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고, 가장 많은 곳은 디에이치자이 개포(35건)였다. 이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지난 6월 상반기 마지막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하남 포웰시티’에 대한 불법 청약 단속도 했다. 지난 7월 국토부는 이 단지에서 총 108건의 불법 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이 70%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소득 신고 4건, 해외 거주 2건, 통장 매매와 불법 전매 26건 등이었다.

국토부 외에도 국세청과 경찰도 해당 단속에 열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부동산 자금 편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는 360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택취득자금을 불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를 비롯해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이다.

같은 달에 경찰 또한 위장전입·불법전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109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약통장 332개를 매입하고 분양권 243건을 취득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1인당 200만~10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입, 해당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결혼·전입 시킨 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후 불법 분양권 전매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불법 전매한 974명은 각각 서울 43명, 위례·하남 111명, 다산 446명, 광교·동탄 374명으로 확인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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