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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파트 ‘하남 포웰시티’, 위장 전입 77건 적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03 08:13

전체 108건 의심 사례 적발

10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된 '하남 포웰시티' 투시도. / 사진=현대건설 컨소시엄.

10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된 '하남 포웰시티' 투시도. / 사진=현대건설 컨소시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하남 포웰시티’에서 위장 전입 의심 사례가 77건이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해당 단지 특별·일반공급 당첨자 중 108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이 70%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소득 신고 4건, 해외 거주 2건, 통장 매매와 불법 전매 26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를 통해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공급계약 취소와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도 이뤄진다.

불법 청약 외에도 불법 분양권 전매도 적발에 나선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향후 투기 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계획이다. 취소된 주택이 일정 조건(투기과열지구 내 등),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 포웰시티는 청약 만점자가 3명이나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5월 발표에 따르면 3개 주택형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가 나왔다. 만점이 등장한 평형은 포웰시티 C3블럭의 90㎡B형과 C2블럭 152㎡주택형, C6블럭 84㎡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로또 아파트로 꼽힌 단지 특별·일반 청약 불법 행위 조사에 나서고 있다. 당시 조사를 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는 특별 공급에서 30건, 일반 공급에서 35건의 불법 의심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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