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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보증 전면 차단…SGI는 고소득 1주택자 가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0-07 12:48

금융위, 9·13대책 후속 조치…"갭투자 투기 활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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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자료= 금융위원회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공적 기관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SGI서울보증에서는 소득 제한 없이 1주택 억대 연봉자도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세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주택 보유수에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규정 이전 전세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한 차례는 연장할 수 있다.

주택 보유수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 주택보유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무주택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보증이 제공되지만,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 때는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민간기관인 SGI는 1주택자 대상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으므로 억대 연봉자인 1주택자라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전세보증 강화 조치에 대해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됐다"며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적정 수준의 소득요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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