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진화나선 금융위 "무주택세대, 소득 상관없이 전세보증 받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8-30 14:53 최종수정 : 2018-08-30 15:0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 제한 추진에 대해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고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는 자격 제한 방침을 발표하고 올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진화나선 금융위 "무주택세대, 소득 상관없이 전세보증 받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신혼 맞벌이나 다자녀의 경우 일부 완화되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받게 된다. 또 주택 보유 여부 역시 이사수요를 고려하되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만 전세자금 대출 보증 대상이 된다.

하지만 '7000만원 이상 맞벌이' 등 소득기준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