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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보증 요건 강화, 아직 미확정" 진화에 진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8-30 13:10 최종수정 : 2018-08-30 13:15

'7000만원 맞벌이' 제외 반발 불러…"은행도 문제" 불만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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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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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이른바 '7000만원 맞벌이' 논란이 일자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아직 미확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 측은 30일 "지난 4월에 발표해 올 10월 시행 예정인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소득 요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당초 발표대로 시행할 지 여부, 시행시기 등을 점검하고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최대 2억원 한도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해 주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을 통해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는 자격 제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고소득자 기준은 연소득 요건에서 보금자리론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 적용했다.

문제는 고소득자 기준에서 불거졌다. 이른바 '7000만원 맞벌이' 부부가 고소득자 범주에 들어가는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인것이다.

금융위가 서민 대상으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준용한 것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들이 제기됐다.

또 전세자금 보증이 없으면 사실상 대출 받기 어려운 데 대해 은행들이 리스크 부담에 인색한다는 비판까지 옮겨갔다.

일단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비중이 큰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이 '갭투자' 투기자금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 현장점검에 착수해 전세대출이 자금 목적별·지역별로 취급되고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는 지를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세보증 요건 관련해 조속한 시일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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