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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유사투자자문 주의보!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04 16:47 최종수정 : 2018-10-05 15:48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유사투자자문하고 투자자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투자자문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이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때 개별적인 자문을 해주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문업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불건전영업을 하지 못하게 금감원이 관리 감독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문회사가 지난 8월 말 현재 387개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투자자문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문방법이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인터넷 방송 등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업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한 업체가 많습니다. 8월 말 현재 1880개나 됩니다.

2. 이런 유사투자자문 때문에 피해신고가 급증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8월 8일부터 13일까지 불과 1주일 동안에 피해신고만 127건이 접수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개인증권방송을 하면서 고수익을 약속하고 300만 원 이상의 VIP 가입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자문한 내용은 주식매매기법이나,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면 그에 맞는 종목을 찾아주는 일종의 공식같은 것을 제공했는데 대부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블로그에서 무료로도 볼 수가 있어서 유로로 돈을 낸 사람만 손해를 본 결과여서 환불 요청 민원을 낸 겁니다.

3. 2년 전에도 청담동 슈퍼개미 이희진 사기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엔 어떤 수법들이 있나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조언을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2년 전 자수성가한 주식부자라고 행세를 했던 이희진씨 사건도 장외주식을 고가로 팔아서 챙긴 사건이었는데 이처럼 장외주식을 매매하거나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유료회원을 모집해서 전화나 메신저로 일대일 개별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서는 자금조달이나 대출이 안되는데도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중개하는 경우 등도 불건전 영업의 대표적인 사례들 입니다.

4. 그럼 유사투자자문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자자문과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명확히 구분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법으로 투자자문이라던지, 투자일임, 금융투자, 신탁 등의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투자클럽이나, 인베스트, 주식연구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명칭으로 유추할 수가 있지만,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고된 업체인지 아닌지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유사투자자문 신고업체 검색을 통해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라도 유사투자자문은 개별자문이 안되고 금감원의 검사대상도 아닐뿐더러 분쟁조정대상도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에서 피해를 입고 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민사소송밖에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하는 방법은 유사투자자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자비법이 있다거나 고수익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투자상담 내용이 근거가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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