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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SK 회장에 악플 단 네티즌 벌금 200만원 구형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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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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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 회장.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게시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의도로 쓴 게 정당하다는 취지인 것 같지만 게시글 내용이 저속하다"며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3년을 거치며 많은 생각과 반성을 했다. 앞으로 제가 사회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란 건 모든 사람이 다 알 것이다. 여지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피고인이 새로 지어낸 내용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김씨 등의 신원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60대 여성으로 알려진 김씨는 최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두고 동거인과 교제하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지난 8월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최 회장은 비공개로 열린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와 "허위로 자꾸 댓글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얘기라고 본다.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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