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LG그룹 총수 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와 관련해 고(故)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LG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LG그룹 구광모닫기구광모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친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탈세 혐의 사건의 직접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약식기소 시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며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이어 검찰은 김 모씨 등 업무에 관여한 그룹 임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모씨 등은 그룹 재무관리팀장을 지내면서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가 그룹 지주사 지분을 매각할 당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모두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들끼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에 20%가 증여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국세청으로부터 LG그룹 총수 일가가 LG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