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까지 확인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코스피 9건, 코스닥 75건 등 총 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82건(코스피 11건·코스닥 71건)보다 2건 증가한 수치다. 제재금은 9억1200만원으로 작년 8억7800만원보다 3400만원이 늘었다. 상장사가 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 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코스피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난 2016년 코스닥기업의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3년 53건,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정 건수만 75개, 제재금은 7억98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 중 공시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거나, 이미 공시한 사항을 번복한 경우는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코스닥상장사의 불성실 공시 건수가 코스피에 비해 많은 이유가 상장사 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코스닥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업 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주요인”이라며 “불성실공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공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공시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