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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3~6만원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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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27 16:17 최종수정 : 2018-09-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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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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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내일(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가진 뒤, 12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뒷 좌석에 앉았더라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도 새 도로교통법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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