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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추석연휴 이후 주택대출 취급 본격 정상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26 12:22

추가약정서 제정 27일부터 유주택 ·고가주택 대출 재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추가 약정서 제정이 이뤄지면서 추석 연휴를 마치고 시중은행들이 모든 주택대출을 본격 정상화할 방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은행권 추가 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재개할 전망이다.

은행들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추가약정서 제정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마련하도록 한 연합회 차원의 실무 FAQ(자주하는 질문)에 맞춰 대출을 취급해 왔다.

이에 9·13 부동산 대책 발표 1주일여 만에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 무주택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재개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추가 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5가지다.

신규 추가약정서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에 대해서는 1주택자라도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가 가능하지만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한다.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없어지면 둘 중 하나는 처분해야 한다.

또 생활안정 자금 대출의 경우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토록 해서 주택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가이드라인과 함께 은행권 추가약정서까지 확정되면서 그동안 일선 영업점 창구에서 겪었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특약요건 해석이 불가하거나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확약하는 게 상당히 복잡했다"며 "(추가 약정서 확정으로 주택대출) 정상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주요 시중은행 본점 / 사진= 각행

주요 시중은행 본점 / 사진= 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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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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