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계열사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4월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다른 삼성 계열사들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 보안업체 에스원,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각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1년여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연두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장은 "지난해부터 CS모터스 노동자들이 삼성지회에 연이어 가입했고 지난 6월 초 가입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자 회사는 원청인 삼성물산 인사팀, 총무팀과 협의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