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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세제혜택 축소에 보험대리점 실적 감소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12 08:33

신계약 초회보험료 33.3% 감소

저축성보험 세제혜택 축소에 보험대리점 실적 감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저축성보험 세제혜택 축소에 따라 보험대리점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상반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6월 말 기준 1257개로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방카슈랑스를 체결해 영업하고 있다.

상반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3조412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3%인 1조7013억원 감소했다.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생명보험 보험료 2조6767억원, 손해보험 보험료 7360억원으로 구성되며 생명보험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조5653억원(36.9%), 손해보험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60억원(15.6%) 감소했다.

금감원은 2021년 IFRS17 도입 예정으로 저축성보험 보험료가 매출에서 제외돼 보험회사 저축성보험 판매유인이 낮아지고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돼 소비자 가입수요가 감소되면서 전체 보험판매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역별 판매비중은 은행이 66.4%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협동조합 32.8%, 증권사 0.3%, 카드사 0.3%, 저축은행 0.2% 순이었다.

상반기 전체 은행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2조26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40.1% 감소, 은행의 판매실적 감소가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실적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반기 은행의 관련 수수료수입은 22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12.8% 감소했다.

농업협동조합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1조11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12.7% 감소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 관련 정책보험(농작물재해보험 등)의 핵심 판매채널로 타 권역보다 판매실적 감소폭이 작았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축소전략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실적 감소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저축성변액보험 등의 판매에 주력하는 일부 보험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실적이 증가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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