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사진제공=대구은행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박 전 행장이 지난 3월 은행장직에서 사임을 표명하고 4월말부터 법정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회장에게 4월부터 약 3개월간 약 5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은행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를 통해 사퇴를 해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등기이사직은 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후임자와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측면에서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를 지켜보는 대구 지역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박 전 대구은행장이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수를 챙기도록 한 것은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법리적으로 명백히 따지고 이미 지급된 급여또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