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현아 의원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된 때에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변 상권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부담해 상생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자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실상 당면한 문제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경기악화 등으로 자영업자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