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개설…소비자 편의성 제고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8-29 13:1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정보포털' 메인 화면 /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정보포털' 메인 화면 / 사진=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는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상담창구가 없어 발생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는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이트 내 게시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실비율 관련 질의에 전담변호사의 검토답변(법령, 판례, 법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자가 게시판에 사고내용을 입력하고 입증자료(블랙박스 영상 등)를 첨부하는 식이다.

특히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 및 사고유형은 반기별로 상담사례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의 ‘상담사례 코너’에 업로드 될 계획이다. 여기에 간편하게 전화로도 과실비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협회 대표전화 ARS에 대한 안내도 개선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금번에 상담소를 개설함으로써 과실비율 공식 상담창구 부재 및 주변의 왜곡된 정보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신속 해소로 원활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