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정보포털' 메인 화면 / 사진=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는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이트 내 게시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실비율 관련 질의에 전담변호사의 검토답변(법령, 판례, 법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자가 게시판에 사고내용을 입력하고 입증자료(블랙박스 영상 등)를 첨부하는 식이다.
특히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 및 사고유형은 반기별로 상담사례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의 ‘상담사례 코너’에 업로드 될 계획이다. 여기에 간편하게 전화로도 과실비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협회 대표전화 ARS에 대한 안내도 개선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금번에 상담소를 개설함으로써 과실비율 공식 상담창구 부재 및 주변의 왜곡된 정보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신속 해소로 원활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