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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즉시연금’, 손보 ‘자동차보험료’, 금융당국-보험업계 갈등 첨예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07 14:24

최종구 “인하요인 있어” 차보험료 인상 논의 제동.. 손보업계 난색
금감원, 즉시연금 사태 놓고 '우회적 압박' 카드 꺼낼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좌),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좌),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달 27일 삼성생명 이사회가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면서 생보업계와 금융당국의 갈등이 불거진 데에 이어, 손보업계 역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놓고 금융위와의 의견차이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 손보업계 “적자 장기화 시 다른 상품 보험료에도 영향” vs 금융당국 “사업비 줄여라”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자동차 정비 수가가 올라간 데다 2~3인 입원실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비용부담이 늘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이용이 늘고, 이에 비례해 자동차사고까지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더 악화됐다는 설명도 나온다.

그러나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6일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요인도 있다”며 역으로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물론 직접적인 인상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 아니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스처로 풀이되지만, 손보업계는 최 위원장의 이러한 메시지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 판매로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손해율과 수가 증가로 인한 적자폭이 훨씬 영향력이 크다”며, “소비자 보호도 좋지만 무조건 보험료를 내리라고만 요구한다면 역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의 영업 손익은 483억 원의 적자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의 영향으로 사업비율은 줄었지만 손해율이 평균 4% 가량 오른 것이 원인이었다. 11개 손보사 가운데 흑자를 거둔 것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AXA손해보험 등 3개사뿐이었다.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2016년 연말 이후 2년째 인하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연달아 보험료 인하를 단행하자 다른 보험사들도 이에 발맞춰 인하 경쟁을 펼쳤으며, 올해 역시 MG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각각 보험료 인하 경쟁에 불을 붙여왔다.

그러나 올해는 자동차보험 시장이 인하 한계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연간 보험료 지급이 3000억 원가량 늘어나게 되므로 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도 손보업계의 어려움과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다”며, “인상을 반대한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인상 폭이나 시기가 벌써부터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의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생보업계, 즉시연금 사태로 골머리.. 금요일 한화생명 의견서에 쏠린 시선

삼성생명발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생보업계는 이번주 금요일 한화생명의 의견서 제출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6월 과소지급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일괄지급하라고 요구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4200억여 원에 대해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지급규모가 크다보니 IFRS17에 대비해 자본확충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이를 일괄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IFRS17 대비 체질개선 작업으로 인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한화생명 역시 삼성생명과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을 보이고 있다. 업계 톱2 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 회사가 금감원에 반기를 든다면 지난 2016년 벌어졌던 자살보험금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불길한 관측도 나온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건과 관련해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금감원이 검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업계 전반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예정되어 있던 종합 검사를 통해 다른 방법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윤 원장은 앞서 지난 6월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통해 "금융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 점검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하겠다"며, “과거 관행과 달리 소비자 보호 등 금융사의 경영이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회사를 선별해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발효되면 삼성생명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며, 매각 차익을 보험회사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6조 원대, 삼성화재는 3조 원대의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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