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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언급…전문가 의견은 ‘반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8-27 17:01

문 대통령 “국민연금은 국가 책임.. 국가 존재하는 한 지급해야”
전문가 "지급보장이 세대갈등 유발할 것" 반대 의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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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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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사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주목을 끈다.

◇ 문 대통령 “국민연금은 국가 책임.. 지급 못 받는 것은 국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하는 한편, 3가지 부분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속도가 빨라지자, 20~30대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지금 연금을 내도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와 관해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쩨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 악화 및 가계소득의 양극화 심화 현상"이라며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일본은 30년의 시간 동안 국민과 정부가 오랜 대화와 타협을 거쳐 현재의 제도를 정착시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제도개혁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논의해달라"라고 강조했다.

△17일 열렸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 시작에 앞서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17일 열렸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 시작에 앞서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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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장 명문화 최선 아니다“ 업계 찬반 분분

앞서 국민연금 자문위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도 비중있는 논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으나,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미 현행법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별도의 명문화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는 한편, “기금 고갈 시에도 세금이 투입돼 연금이 주어진다면 기금화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져 보험료 인상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17일 국민연금 공청회 결과 국민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쏟아지면서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은 현세대 가입자의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급보장 명문화가 국민연금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문안 및 공청회 의견을 기초로 여론수렴을 거친 뒤 9월까지 청와대와 함께 정부안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내놓고, 10월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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