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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담합 앞으로 검찰이 신속히 수사"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1 14:19

법무부.

법무부.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기사 전송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 위원장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하고 폐지 배경과 운영 방향 등을 발표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기업에 대한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합의에 따르면 앞으로 입찰담합이나 생산량 조절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가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그로 인해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전속고발제 폐지로 자진신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행 행정처분 감경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법무부장관입니다.

법무부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및 자진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많은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도가 경쟁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여러차례 협의를 거듭하여 오늘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기업 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담합가담 기업이 독점하고,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 입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중대한 담합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전속고발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우선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분석, 자진신고 등을 담당할 전문 부서와 인력을 확충하여,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더라도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은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하여 실행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필요하고 중요한 단서가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행정 및 형사처분 감면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되어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는 등,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진신고자 보호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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