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시술·처치 횟수, 증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해왔던 기준비급여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다.
먼저 난청 수술에 쓰는 인공와우, 수면내시경 등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와 질환 등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공와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아의 청력 기준은 2세 이상은 고도(70dB), 2세 미만은 심도(90dB) 이상의 난청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1세 이상 고도(70dB) 난청 환자로 청력 기준을 낮췄다. 19세 미만 환자의 외부장치 교체 시 한쪽에만 적용되던 급여도 양쪽 모두에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고도 난청 1세 소아가 양쪽 귀에 인공와우 시술 시 기존에는 약 33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약 410만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수면내시경 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앞으로 담관경 검사 및 시술, 담석제거술 등 8종 시술의 수면내시경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암 환자가 담관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 시 수면내시경을 진행하면 13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약 7000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토록 해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을 개선하고, 위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도 확대한다. 중증 화상용 특수 붕대(습윤 드레싱) 사용 제한도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4∼22일 행정예고 후 최종 확정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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