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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책] 풍전등화 편의점 ‘공적 기능’ 내세워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8-13 00:00 최종수정 : 2018-08-20 09:39

출점 문의 반토막…갑질 이미지도 우려
24시간 약국·안전지킴이 등 역할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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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 편의점서 길을 잃어버렸던 아동들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고 있다. 사진 = BGF 제공

▲ CU 편의점서 길을 잃어버렸던 아동들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고 있다. 사진 = BGF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편의점업계가 의약품 판매와 결식아동 급식카드 등 공적 기능 부각에 나섰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편의점주가 가맹본부의 매출 구조를 지적하면서 자칫 ‘갑질’ 이미지로 번질까하는 우려에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편협)은 최근 발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품 품목 확대’ 관련 입장문에서 “1년 365일 운영하는 전국 3만5000개 편의점은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과 휴일에 사회한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품목 확대 방안을 추진 하자 대한약사회가 “의약품에 대한 탐욕”이라는 비난을 한 데 따른 반박이다. 한편협은 “최근 5년간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의약품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며 공적 기능을 강조했다.

앞서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총 4개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속해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대응책 중 하나로 ‘교통카드 충전 등 공공기능 거부’를 검토했다 끝내 철회하기도 했다.

전편협 관계자는 “소비자들과 가장 가까운 소매점으로서 편의를 위해 공공기능 거부 방안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만큼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 정도가 절박하다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편의점업체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부처와 협약을 맺고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적 기능으로는 △여성안전지킴이집 △재난구호처 △결식아동 급식카드 △교통카드 충전 등이 있다. 결식아동 급식카드의 경우 1인 1식 기준 금액이 4000~6000원 선으로 지자체와 제휴를 맺는 음식·소매점이 많지 않다. 8000원이 훌쩍 넘는 메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식 아동들은 품목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편의점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지자체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사용처 유형 중 편의점 비중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이 이를 거부할 시 결식 아동들의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한편협은 서울시, 인천시 등과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협약을 맺고 위급상황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경찰 신고 등을 편의점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다. 또 CU에 따르면 지난해 업계 최초로 결제단말기(POS)에 추가한 ‘긴급 신고’ 오신고율은 20%에 불과했다.

기존 전화 수화기를 수 초간 들고 있으면 인근 경찰서로 자동 신고되는 ‘한달음시스템’의 경우 오신고율은 무려 90%에 달한다. 이밖에 편의점업체들은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난 예방 및 구호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고 수해 등 재난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이 높은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압박으로 작용한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매출·임대료·관리비 등이 동일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는 내년도 편의점 가맹점주의 순수익은 13.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계약률이 낮아지거나 폐점률이 높아지면 이는 곧 편의점 가맹본부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이미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이 적용된 올해 1분기 CU와 GS25의 순증점포(개점수-폐점수) 수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44%, 60% 감소하며 비상등이 켜졌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다른 유통채널과 비교해 누구보다 소상공인과 밀접한 곳”이라며 “공적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는 건 편의점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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