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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08-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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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감정원이 지난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 대행기관'과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는 부동산산업을 투명하고 건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및 산업 실태조사,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고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된다.

인증심사는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정부의 우수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감정원은 8월 중순경 인증심사 요령을 공표하고, 8월 말부터 인증제도 설명회와 인증신청 접수를 통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발굴해 우수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인증제도는 One-Stop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과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마련, 산업 내 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영향력 파악 등을 위한 기초로 활용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부동산 신사업 및 융복합산업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기존에 수행중인 부동산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주택가격동향조사 등 조사업무와 녹색건축인증,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등 부동산 관련 인증업무를 연계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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