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첨’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행정예고한다.
개정안 골자는 2가지다. 우선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려는 방안도 갖췄다.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도 추진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8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