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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8-08 08:39 최종수정 : 2018-08-08 09:24

8일부터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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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다음 달부터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들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첨’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행정예고한다.

개정안 골자는 2가지다. 우선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려는 방안도 갖췄다.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도 추진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8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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