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며 “공사감리 시에는 설계단계에서 이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감안해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는 이날 필로티 시공과정 녹화가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