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지주 본점
지주에서 행장 후보를 단수로 낙점하지 않고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최종 권한을 주는 내용으로 은행권 최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그룹 임추위로부터 복수의 은행장 후보자를 받아 심의한 뒤 최종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지난달 18일자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된 조항은 제36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다.
은행 임추위는 그룹 임추위가 은행장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질과 역량을 종합 검토해서 적합한 후보자를 주총에 추천해야 한다고 개정했다.
은행 임추위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주에서 단수 추천된 인사는 은행 임추위에서 그대로 승인을 받고 주총에 추천돼 왔다.
다른 그룹사인 신한금융과 KB금융도 지주에서 최종 추천한 인사가 은행 임추위에 오르는 비슷한 방식으로 은행장이 낙점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개선안에서 금융권의 CEO(최고경영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특정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측면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내부규범 개정에 대해 "CEO 선임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