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2016년 8월1일 거래시간 연장 이후 2년 동안 코스피 거래량은 감소한 반면 코스닥 거래량은 증가했다”며 “두 시장 거래량이 반비례한다는 점에서 거래시간 연장의 효과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발표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마켓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코스피 거래량은 12.9% 감소했다. 반면 코스닥 거래량은 증가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거래소는 단순히 거래량만을 위해서 거래시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다”며 “중국 증시와의 연동성을 목적으로 중국이 4시에 장을 마감하니까 우리도 무역량이 가장 큰 중국과 동조하기 위해 거래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거래소의 주장을 뒤집으면 중국 편의를 봐주기 위해 한국 금융정책의 주권을 내준 것이 바로 거래시간 연장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국 거래시간은 하루 4시간인데 그 많은 인구가 하루 4시간 동안 주식을 거래해도 호가창이 터지지 않는다”며 “게다가 중국은 다른 아시아국가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을 휴장하면서 증권노동자들의 ‘밥 먹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거래시간을 연장한 사례로 일본을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은 정규 거래시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1시간 30분인 점심시간 휴장을 30분 단축한 것”이라며 “아시아국가 중 거래시간 마감시간을 연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시장 활성화의 핵심 요소는 절대적 거래시간이 아닌 변동성”이라며 “주식시장이 제조업 생산라인도 아니고 거래시간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1차원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래시간을 늘린다고 더 많은 자금이 유입하지 않는 사실은 해외에서도 이미 수차례 증명됐다”고 부연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거래소의 일방적인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노동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없이 ‘저녁 있는 삶’을 빼앗겼다”며 “증권노동자들은 거래 관련 업무와 후선 업무 처리 시간이 밀려 퇴근 시간도 자연스럽게 늦춰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월28일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거래시간을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증권업계 전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노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 어느 한 두 가지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4대강을 살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보를 무너뜨려야 하듯 주식시장을 살리고 싶으면 하루빨리 거래시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