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정보시스템은 복잡한 건축법규와 인허가 절차 등 건축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예비건축주에게 설계․시공․감리 등 건축단계별 기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공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올바른 선정을 위한 기업정보와 선정기준을 제공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축주도 스스로 최소한의 건축지식을 인지해야 성공하는 건축주가 될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이 예비건축주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