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공포·시행은 오는 9월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을 제한한다.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하여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하여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하며,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하여 기금 융자가 가중해 제한시킨다.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단,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