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변경 규모 : 3.2조원
ㅇ 주거분야,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등을 대상으로 초과 수요가있는 융자사업 중심으로 지원 확대
⇒ 7월 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정
* 국가재정법(제70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정부에서 자체 변경가능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 공기업투자 : 0.6조원
ㅇ 주거, 안전설비 및 미세먼지·오염저감 분야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 중심으로 투자 예정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