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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하이투자증권, 새 주인 찾기 코앞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17 18:37 최종수정 : 2018-07-18 08:09

SK증권·하이투자증권, 새 주인 찾기 코앞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SK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의 새 주인 찾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제동이 걸렸던 이들 그룹의 매각이 속도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SK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도 공정거래법 위반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PEF)운용사 J&W파트너스의 SK증권 인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J&W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넘겼다.

이번 안건이 증선위를 통과하면 J&W파트너스는 SK증권 지분 10%를 인수해 새로운 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된다. 주요 재무적 투자자(LP)로는 김신닫기김신기사 모아보기 SK증권 사장 등 일부 임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SK는 그동안 짐이 되어 왔던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SK증권 지분 전량에 대해 공개매각을 추진해왔다. 이에 SK는 같은 해 8월 케이프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케이프컨소시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차질이 생기면서 변경 승인이 차일피일 늦춰지자 SK는 케이프컨소시엄과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지난 3월 초 J&W파트너스에 SK증권 지분 10%를 51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증선위에서 이번 안건이 승인되지 못할 경우 SK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을 위험에 처한다. 내년 2월 1일까지 SK증권 지분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 추가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초 공정위는 SK에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1년 내 SK증권 지분 전량을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하이투자증권 인수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DGB금융지주는 오는 25일까지 금감원에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재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 자회사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 85.32%를 DGB금융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DGB금융은 금감원에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냈으나 박인규닫기박인규기사 모아보기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한 추가 혐의가 대거 적발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박 전 회장의 사퇴에 이어 선임된 김태오닫기김태오기사 모아보기 신임 회장은 대규모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며 계열사 임원 전원에게 사직서를 받았다. 금감원에 경영정상화 이행 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DGB금융과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5월 말 하이투자증권 주식매매계약(SPA) 유효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하이투자증권 매각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면 현대중공업그룹도 지주자 체제 전환의 마무리 작업을 끝낼 수 있을 전망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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