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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대상·육아휴직 확대…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05 17:04 최종수정 : 2018-07-06 11:19

자영업자·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도 월 50만 원씩 '출산지원금' 제공
임산부·1세 아동 의료비 대폭 감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확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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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핵심과제에는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휴가를 비롯한 급여혜택을 받지 못했던 5만여 명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등 혜택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의 과제들이 주로 제시됐다.

먼저 앞으로는 개인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출산지원금이 지원된다. 월 50만원씩 90일간 총 150만원 규모다.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가 기존 5개 질환에서 11개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또한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중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대상이 6종에서 50여종으로 개선되고, 기존 소득하위 72%에만 지원됐던 난청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 원 이하인 가정만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 원 이하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여기에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을 둔 부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임금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방안이나,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때 주어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지원 상한액을 확대하는 방안,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측은 “이번 핵심과제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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