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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 낮춰야" 권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03 19:20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포함 "소득형평성 제고, 2000만→1000만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많은 금융자산가에 대한 세부담 높이기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권고가 나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6년 최초 시행 후 부부합산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전환했고, 2013년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됐다.

현재는 개인 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2%)로 누진과세한다.

권고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해서 고소득자에 세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 인원은 약 31만명으로, 권고안대로 되면 과세대상자 수가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특위는 이번 권고안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을 포함했다.

정부는 특위 권고안 중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오는 6일 발표한다.

최종 정부안은 다음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며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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