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왼쪽에서 첫 번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을 비롯한 카드사 CEO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내년 상반기에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최종구닫기
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과 카드사 CEO간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3분기부터 카드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은행계좌는 부모 등 동의가 있는 경우 만 14세 미만도 개설 가능한 것에 비춰 체크카드 발급도 이에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만 12∼13세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발급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한다.
금융위는 일일 결제한도로 3만원, 월 결제한도로 30만원 설정을 예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대신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5만원 한도다.
청소년들이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 외에 연체 정보 등으로는 불이익이 없다.
금융당국은 "향후 카드사 손실이 클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연체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4분기부터 고령자에 대해서는 카드 명세서, 신청서, 상품설명서를 큰 글자로 만든 전용 서식을 제공한다. 자동안내시스템(ARS) 안내에서도 상담원을 우선 연결한다.
장애인 카드 발급 역시 음성통화나 '보이는 ARS' 등으로 대면 없이 발급을 허용하도록 3분기 중 유권해석 조치키로 했다.
4분기 중 발급뿐 아니라 분실신고, 재발급, 민원·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상담채널도 개설한다.
이밖에 형식적인 절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의 가처분소득 산정 때 전세대출 원금은 제외한다.
체크카드 이용자가 사망하면 카드는 자동 해지된다.
법인카드 이용 정지, 한도 하향, 문자수신번호 변경 등에 대한 구비 서류는 대폭 간소화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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