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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장·체크카드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6-25 17:31

통장매매 광고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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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체크카드 양도 통한 불법 대포통장 사기 유형./사진=금융감독원

△통장, 체크카드 양도 통한 불법 대포통장 사기 유형./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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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업자들이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주의를 요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장을 매매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업자들은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다수다.

‘매매’, ‘삽니다’ 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거래처럼 현혹하고, 세금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제시하면서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하는 유형도 있다.

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 등 고액의 대가를 제시한다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피싱 업체 아님' 등으로 안전한 거래를 빙자해 유도하기도 한다.

'필요 수량 한정되어 조기마감', '알고 보면 쉬운 재테크',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의 내용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유형도 있다.

금감원은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와 대여 모두 불법이며,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등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유통방지 및 불법업자의 영업기반 차단을 위해 불법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고 인터넷상 광고글을 삭제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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