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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률제 시행, 편의점·제과점 카드수수료 내려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26 16:15 최종수정 : 2018-06-26 16:27

금융위원장-카드사 CEO 간담회…연 300만~500만원 경감 기대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왼쪽에서 첫 번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을 비롯한 카드사 CEO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왼쪽에서 첫 번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을 비롯한 카드사 CEO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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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달 말부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VAN) 수수료 산정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되면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 업종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밴 수수료 체계 개편을 골자로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밴수수료 비용은 카드결제 때 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해주는 밴사에 카드사가 지급하는 비용이다.

카드사는 그동안 이 비용을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에 반영할 때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 건당 일정 금액으로 정액제를 적용했다.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 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8.06.26, 관계당국 합동)

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 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8.06.26, 관계당국 합동)

오는 7월 31일자로 카드수수료율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 산정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된다. 정률화된 밴 수수료 평균은 0.28% 수준이다.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중 13%인 약 35만개 일반가맹점에 적용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은 이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가맹점 중 건당 평균 결제액이 2만4000원인 소액결제 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2.22%에서 2.00%로 낮아진다.
업종 별로 보면 일반음식점 5만4000개, 편의점 1만8000개, 슈퍼마켓 1만7000개, 제과점 3000개, 약국 1만개, 정육점 5000개 등 골목상권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평균 수수료 인하폭은 연 300만~500만원선이다. 슈퍼마켓 531만원(0.26%P), 편의점 361만원(0.61%P), 제과점 296만원(0.55%P), 약국 185만원(0.28%P) 등이다.

반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정률제 적용으로 인해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는 거액결제 가맹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은 2.5%에서 2.3%로 인하한다.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돼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올해 카드업계에는 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음을 언급하고, 금융위 주도의 관계기관 TF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것"이라며 "카드수수료는 여러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제도간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 정률제 운영 관련,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8월 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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