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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7월부터 저소득자는 내리고 고소득자는 올라간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01 07:59

건강보험료, 7월부터 저소득자는 내리고 고소득자는 올라간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지는 반면,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위 2∼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갈 전망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필요경비비율 90% 제외)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별·연령·재산·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월 1만3100원의 보험료만 부과된다.

현행 제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이다.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90%까지 제외한 소득금액을 보험료 부과에 적용하는 식이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건보료를 낮춰서 부담을 줄인 점 역시 특징이다. 앞으로 재산 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349만 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한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이에 따라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가 평균 55% 인하될 전망이다.

이처럼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 인하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78%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평균 2만200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 건보료는 월 9만2000원 수준이었으나, 7월부터는 593만 세대의 월 보험료는 7만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라간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원(필요경비비율 90% 제외)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 과표가 5억9700만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인상된다. 이들의 월 보험료 상한선도 현재 월 232만4000원에서 월 309만7000원 선까지 오른다.

정부는 이와 같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올해 7월부터 1단계,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개편하며, 2단계에서는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 작업이 모두 끝날 경우,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000원)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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