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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승진·성과급·월급인상 등으로 소득 올랐다면 건강보험료 더 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05 08:33 최종수정 : 2018-04-05 11:24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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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승진이나 월급 인상,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많아진 직장인은 4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달 19일까지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을 거의 마무리 짓고 정산결과를 내놓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번 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직장인 보험료에는 4월분 보험료와 2017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

보험료 연말정산은 호봉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직장인 소득이 변동될 때마다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4월 보험료 정산에 따른 개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은 4월 보험료 정산으로 정산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전체 사업장은 166만여 개 중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4200개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그간 일시납이던 납부방식을 원칙적으로 5회 분할납부 방식으로 고쳤다. 추가보험료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별도 신청이 있을 경우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신청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별도의 분할 신청 없이도 연말정산 보험료가 익월 고지 보험료보다 클 경우 자동으로 5회 분할이 이뤄진다.

지난해 승진이나 월급 인상,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많아진 직장인은 4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달 19일까지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을 거의 마무리 짓고 정산결과를 내놓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번 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직장인 보험료에는 4월분 보험료와 2017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

보험료 연말정산은 호봉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직장인 소득이 변동될 때마다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4월 보험료 정산에 따른 개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은 4월 보험료 정산으로 정산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전체 사업장은 166만여 개 중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4200개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그간 일시납이던 납부방식을 원칙적으로 5회 분할납부 방식으로 고쳤다. 추가보험료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별도 신청이 있을 경우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신청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별도의 분할 신청 없이도 연말정산 보험료가 익월 고지 보험료보다 클 경우 자동으로 5회 분할이 이뤄진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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