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3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 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전매자와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 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토부의 불법 청약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 불법 행위 조사를 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50여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으며, 단지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