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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남 미사역 파라곤도 불법·편법 청약 단속 나서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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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31 09:11 최종수정 : 2018-05-31 10:38

다음 달 4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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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남 미사역 파라곤도 불법·편법 청약 단속 나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불법·편법 청약 단속을 한다. 해당 단지는 하남 포웰시티와 하남 미사역 파라곤이다.

국토부는 3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 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전매자와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 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토부의 불법 청약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 불법 행위 조사를 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50여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으며, 단지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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