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토부, 하남 미사역 파라곤도 불법·편법 청약 단속 나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5-31 09:11 최종수정 : 2018-05-31 10:38

다음 달 4일부터 실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토부, 하남 미사역 파라곤도 불법·편법 청약 단속 나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불법·편법 청약 단속을 한다. 해당 단지는 하남 포웰시티와 하남 미사역 파라곤이다.

국토부는 3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 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전매자와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 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토부의 불법 청약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 불법 행위 조사를 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50여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으며, 단지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그래픽 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
[그래픽 뉴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