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 잔고와 매매수량을 상시 관리한다. 착오입고 또는 착오주문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향후 매매주문 시 주식잔고와 주문수량을 비교할 수 있어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관련 확인 장치로도 활용 가능하다.
현재는 매 영업일 업무마감 이후 주식잔고를 검증하는 체계다. 장중에는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주식매매와 잔고관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장 종료 후 주식 잔고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이나 착오주식을 확인하기 어렵다.
매매주문 단계에서 매매가능 수량 초과 주문을 확인할 수 있다면 착오 입고 또는 주문 등에 따른 매매주문․체결사고에 대한 사전 통제가 가능하다.
새로운 시스템은 전일 업무 마감 이후 개별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잔고를 산정하고 당일 주식 변동 내역을 반영해 상시적으로 주식 잔고를 파악한다.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을 통해 투자자별 주식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장중 주식 매매 등 주식변동 내역 등을 파악하여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주식잔고는 예탁결제원 보유잔고(예탁자계좌부)를 바탕으로, 미결제분은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내역 등을 토대로 파악하고 관리한다. 신탁∙보관 기관이나 예탁결제원은 전일 매매분이 반영되지 않은 주식잔고를 유지하다가 전일 매매체결 내역을 통해 조정한다.
주식잔고는 신탁업자와 보관기관 등 예탁기관을 통해 보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탁∙보관기관은 예탁원과 매일 주식잔고를 확인하고 위탁자와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된 잔고 보고가 가능하다. 신탁∙보관기관이 투자자별 세부잔고를 예탁결제원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업무 편의 등을 감안하여 예탁결제원이 취합한다.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유관기관 등은 상시 파악한 주식 잔고를 통해 착오 입고와 주문, 공매도 등을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다.
매매주문이 투자자계좌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상거래로 보아 신속 대응한다. 매매 이후 이상거래에 대한 발생사유 등을 확인하고 분석해 사후적으로도 주식 매매의 위법성 등을 조사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