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유령주식 차단’ 실시간 주식잔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김수정 기자

sujk@

기사입력 : 2018-05-28 12: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매매 및 잔고 관리 체계 개선안. 자료=금융위원회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매매 및 잔고 관리 체계 개선안. 자료=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유령주식’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 잔고와 매매수량을 상시 관리한다. 착오입고 또는 착오주문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향후 매매주문 시 주식잔고와 주문수량을 비교할 수 있어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관련 확인 장치로도 활용 가능하다.

현재는 매 영업일 업무마감 이후 주식잔고를 검증하는 체계다. 장중에는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주식매매와 잔고관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장 종료 후 주식 잔고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이나 착오주식을 확인하기 어렵다.

매매주문 단계에서 매매가능 수량 초과 주문을 확인할 수 있다면 착오 입고 또는 주문 등에 따른 매매주문․체결사고에 대한 사전 통제가 가능하다.

새로운 시스템은 전일 업무 마감 이후 개별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잔고를 산정하고 당일 주식 변동 내역을 반영해 상시적으로 주식 잔고를 파악한다.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을 통해 투자자별 주식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장중 주식 매매 등 주식변동 내역 등을 파악하여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주식잔고는 예탁결제원 보유잔고(예탁자계좌부)를 바탕으로, 미결제분은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내역 등을 토대로 파악하고 관리한다. 신탁∙보관 기관이나 예탁결제원은 전일 매매분이 반영되지 않은 주식잔고를 유지하다가 전일 매매체결 내역을 통해 조정한다.

주식잔고는 신탁업자와 보관기관 등 예탁기관을 통해 보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탁∙보관기관은 예탁원과 매일 주식잔고를 확인하고 위탁자와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된 잔고 보고가 가능하다. 신탁∙보관기관이 투자자별 세부잔고를 예탁결제원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업무 편의 등을 감안하여 예탁결제원이 취합한다.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유관기관 등은 상시 파악한 주식 잔고를 통해 착오 입고와 주문, 공매도 등을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다.

매매주문이 투자자계좌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상거래로 보아 신속 대응한다. 매매 이후 이상거래에 대한 발생사유 등을 확인하고 분석해 사후적으로도 주식 매매의 위법성 등을 조사한다.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매매 및 잔고 관리 체계. 자료=금융위원회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매매 및 잔고 관리 체계. 자료=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